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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광고
2007. 7. 13. 09:36
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 허가받아야 한다는 걸 아세요?
거리에서나눠주는전단,허가받아야한다는걸아세요?
점심시간쏟아져나오는직장인들에게자기업소를알리는음식점전단을나눠주는‘아줌마부대’하나라도전하기위해필사적이지만행인들은그다지달가와하지않는다.그렇지만인근업소주인들은이광고의효과를알기때문에한장에5,60원의비용을아줌마들에게주고일을시킨다.
누가보는지도알수없는신문삽지보다는식사를하기위해나오는대상객들에게직접전달하는편이효과가높다.아줌마부대는과천정부청서앞까지출장을나서기도한다.
외국어학원,요가원같은곳에서는출근길전철역에서전단이나티슈같은광고물을직접전하기도한다.
경기도군포시에서는이전단을나눠주기위해서는시청광고물계에서허가도장을받아야한다.법에그렇게되어있기때문이다.다른어느곳에서도지켜지지않는법이지만군포시에서는이를지키기위해서전단뒷면에허가도장을찍는기계까지구입해서사용중이다.한번에1천장을기준으로15일간뿌릴수있도록허가해주는데3천원의수수료를받고도장을찍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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