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한 광고
퇴근시간에 육교에 임시로 설치한 현수막
allinda
2007. 6. 14. 12:35
퇴근 시간에 육교에 임시로 설치한 현수막
눈에 확 띄지요? 오후 6시 무렵에 설치했다가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자진 철거하는 현수막입니다. 더 늦게 철거 했다가는 동사무소나 주변에서 고발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철거합니다. 철거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고발되면 1장에 50만원 가량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9시 이전에 자진 철거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만큼 번거로운 일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어차피 수도권에서 정식 게첨대에 허가를 받으려면 길게는 2달을 예약해 놓고 기다려도 순서를 잡기가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동네에 따라서는 불법현수막을 떼어오면 1장에 1천원씩 포상금을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몇 만원을 들여 만든 현수막이 허망하게 떨어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벌금까지 물게 되면 손해가 크지요? 하지만 하루에 15장을 밤에 달았다가 새벽에 철거하는 방법을 2주간 계속하는 방법으로 카센터 매출을 월 8천만원까지 크게 올린 사례도 있는데 안하고 배기겠습니까?